경남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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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업인들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 유종에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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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4일~11월 25일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받아
3월~12월 사용량 50%에 대해 ℓ당 185원 지원
지원유종도 중유, LPG, 부생연료1·2호까지 확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농업인들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 구입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해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12만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등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ℓ당 185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신청 기간이 11월 25일까지인 관계로 12월 사용계획량은 11월 내에 모두 구입하고,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면세유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 유종에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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