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근절"..8곳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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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24일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해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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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사후 적발-처분 위주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24일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해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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