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1월부터 무료 야간 법률상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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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야간상담을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선희 안산시 혁신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안산시청 민원동 건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예약창구로 미리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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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부동산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등 확대 운영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야간상담을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경기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는 일상 속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 1회 실시되던 야간 법률상담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다.
11월 1일부터 재개되는 야간법률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최근 부동산 사기계약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분쟁상담은 11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야간에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이선희 안산시 혁신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안산시청 민원동 건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예약창구로 미리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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