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백만원 받고 사건 무마해준 해양경찰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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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갯벌에 농약을 뿌려 쏙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어업인 C씨 등 2명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각각 1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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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선고
재판부 "공무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해 사회적 해악성 높아"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어업인 B(62)씨 등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의자 6명으로부터 선처나 수사 무마를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갯벌에 농약을 뿌려 쏙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어업인 C씨 등 2명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각각 150만원을 받았다.
또 C씨에게 농약을 제공한 D씨와 자신이 담당한 불법 어업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쏙 불법 포획 사건의 신고자였던 B씨는 A씨와 다른 피의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A씨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도록 도왔다.
재판부는 "부패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특히 수사관이라는 우위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수수한 뇌물의 함계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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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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