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찾겠다'..경찰서장 명의 위조해 도박 사이트 계좌 동결 시도 30대 실형

최성국 기자 2022. 10.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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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경찰서장의 명의를 무단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제주 서귀포의 한 은행에 경찰서장 명의를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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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경찰서장의 명의를 무단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제주 서귀포의 한 은행에 경찰서장 명의를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전날 한 PC방에서 '보이스피싱으로 720만원의 피해를 봤으니 특정 계좌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지급정지, 피해금액을 환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이 사이트 운영주의 계좌를 동결시켜 자신이 잃은 돈을 되찾으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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