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던 초등생 2명 넘어져..경찰 대여 경위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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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는 초등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경찰이 대여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쯤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초교 6학년생 A, B군(12) 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경찰은 초등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방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무면허로 전동 킥보도를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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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는 초등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경찰이 대여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쯤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초교 6학년생 A, B군(12) 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이 무릎을 다치는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이들 모두 헬멧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초등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방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무면허로 전동 킥보도를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행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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