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대청호를 이용해 대전을 '꿀잼도시'로 만들겠습니다"..대전 동구, 대청호 일대 규제 완화 추진
“대청호가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 ‘노잼도시(재미없는 도시)’로 불리는 대전을 ‘꿀잼도시(아주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전 동구가 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대청호 인근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구는 대청호 일대 건물의 음식점 용도 변경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대청호 인근에서의 민박업을 허용하기 위해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물의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기준을 200㎡ 이하로 확대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대청호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도시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도 짜놓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대청호 일대의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2018년 끝나면서 음식점이나 민박업소 등의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 별도로 배출되고 대청호로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팀’을 구성한 동구는 대전시와 함께 국회·중앙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대청호 주변 지역이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40년 넘게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2015년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동구 지역(대청동)의 총 피해액은 무려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면서 “‘대청호 규제 완화’를 단계별로 차근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가 훌륭한 자연 속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원주민의 재산권을 옥죄는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청호를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들고, 이를 대전의 미래먹거리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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