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249가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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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경기도 자체)'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달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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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경기도 자체)’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52% 이하(3인, 218만1245원)에서 58% 이하(3인, 243만2927원)로 확대하는데 249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달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5000원)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설과 추석) 생필품비(각 5만 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원 이내?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원?1회)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만7695가구에서 3만7944가구로 늘어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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