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빈랑, 5년 간 100t 이상 수입됐다"

김양수 2022. 10. 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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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발암물질 열매 '빈랑'이 5년 간 103t 수입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 간 103.2t이나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됐고 올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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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약재로 수입되는 빈랑, WHO 지정 발암물질 아레콜린 성분 함유
중국도 금지
홍성국 의원 "관세청·식약처 대책 마련하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발암물질 열매 '빈랑'이 5년 간 103t 수입됐다. 올해는 이미 지난 한 해 수입물량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 간 103.2t이나 국내로 들어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t서 2019년 26t, 2020년 23t, 2021년 13t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 현재 30.3t으로 다시 급증했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던 중국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됐고 올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가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 연구기관 선정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부터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 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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