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식] 취약계층 가스요금 미납해도 동절기 공급중단 안해

심규석 2022. 10.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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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했더라도 동절기에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공급중단 유예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신청자에만 미납 요금을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유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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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했더라도 동절기에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공급중단 유예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신청자에만 미납 요금을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유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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