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환율 피해기업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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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환율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500억원을 24일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4개월 이내 무역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 이자차액 2%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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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체당 2억원 한도 5년간 이자차액 2% 지원
5000만원 이내 신청하면 무신용·무한도 지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환율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500억원을 24일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4개월 이내 무역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 이자차액 2%를 지원한다.
신청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합산 대출금 8억원 이내에서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신청금 5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을 생략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금액만 차감해 지원한다.
다만 연체나 세급 체납, 폐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및 신용관리정보 등록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3년 6월30일까지 또는 환율이 안정될 때(원달러 기준, 1300원 이하)까지이며, 모든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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