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는 초등생 2명 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져..대여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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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1대에 나란히 탄 초등학생 2명이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초등학생인 이들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빌려 몰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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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1대에 나란히 탄 초등학생 2명이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쳤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군 등 2명이 넘어졌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A군 등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인 이들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빌려 몰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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