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원'청년 복지포인트'참여자 모집

윤종열 기자 2022. 10.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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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15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3차 참여자 1만12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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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자기개발·건강관리 등 사용..월 290만원이하 청년 노동자 대상
[서울경제]

경기도는 다음달 1~15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3차 참여자 1만12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8월 2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3차에 1만1200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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