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소득기준 확대

송용환 기자 2022. 10. 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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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필품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가 이달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시행한다.

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5000원‧매월 20일 지급)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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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따라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로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필품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가 이달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시행한다.

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5000원‧매월 20일 지급)가 있다.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생필품비(각 5만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등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양육비(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원 이내 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원, 1회)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만7695가구에서 3만7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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