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불합리한 특별교부금 교부 기준 개선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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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불합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교부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4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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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불합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4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안 수요에 맞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부제한 기준이 '학교' 단위가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A 법인 소속의 B 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법인에 속한 C 학교는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실제 포항 지역에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각각 6개, 2개의 유·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현행 기준 때문에 열악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조차 할 수가 없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별로 교육 수요나 시설환경이 천양지차인데, 단지 같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기회마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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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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