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목을 따버릴까"..비위행위 경찰 간부, 감찰관에게 욕설·협박 벌금 400만원

양희문 기자 2022. 10.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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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게 된 경찰관이 앙심을 품고 담당 감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용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북부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3월15일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 소속 B경위로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근무지 이탈 등 비위행위로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 사흘 뒤 인사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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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조치 생각에 70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
재판부 "첩보 내용 따라 감찰 이뤄져 부당하지 않아"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게 된 경찰관이 앙심을 품고 담당 감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용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북부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3월15일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 소속 B경위로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근무지 이탈 등 비위행위로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 사흘 뒤 인사 조치를 받게 됐다.

A경위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B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나를 짓밟아? 너 거기 있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 “너 기다려 이 XX놈아” “확 흉기로 목을 따버릴까” 등 70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했다.

결국 A경위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B경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부당한 감찰 업무에 대해 항의하려는 의도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소속된 경찰서에 대한 조직진단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 내용에 따라 감찰이 이뤄졌으며, 당시 작성된 보고 등을 보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직위였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거친 언사를 했다”며 “정당한 항의나 민원제기가 아니다. B경위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시켰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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