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전 직장서 부정 채용된 공기업 직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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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공기업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공단에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면직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인사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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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전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공기업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2012년부터 미용사 등 12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에 위탁했고, A씨는 검정원 소속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공단이 검정원에게 위탁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검정원 소속 A씨를 특별 채용했다.
하지만 A씨는 공단에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면직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6월 감정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면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직원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의뢰했고, 그 명단에 A씨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인사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친인척 관계인 B씨와 채용권자인 C씨가 공모, 원고를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여러 차례 내정자를 지정해 면접위원들에게 알리는 등 부정채용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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