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폭행하려다 직원에 발각된 30대 미수범 '집유'

최성국 기자 2022. 10. 24. 0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호텔 직원에 발각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이같은 모습을 목격한 호텔 직원에 의해 제지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무슨 억하심정 있어서" 호통..피고 "술 때문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호텔 직원에 발각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제로 넘어뜨려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A씨의 범행은 이같은 모습을 목격한 호텔 직원에 의해 제지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호텔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과 별도로 재판장은 법정에 선 A씨에게 "처음보는 사람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느냐. 무서워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겠느냐"고 꾸짖었다.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