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폭행·절도 등으로 자격정지된 아이돌보미 3년간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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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아이를 폭행하거나 아이 주거지에서 절도 등을 저질러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돼 아이돌보미로 복귀한 사람은 2021년 2명, 2022년 8월까지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혜 의원은 "자격정지를 받았던 아이돌보미가 복귀할 경우, 문제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장치가 필요하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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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난 3년간 아이를 폭행하거나 아이 주거지에서 절도 등을 저질러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사후 모니터링 체계 없이 복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자격취소 현황을 보면 '1호' 사유로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2019년 9명, 2020년 6명, 2021년 7명으로 총 22명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3명이 자격정지를 받았다.
자격정지 사유 1호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사유 2호 해당자도 2019∼2022년 8월까지 7명이었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은 3호 대상자 5명,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한 4호 대상자 10명이 있었다.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돼 아이돌보미로 복귀한 사람은 2021년 2명, 2022년 8월까지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에서 지난해 1월부터 3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사후 모니터링 체계 없이 아이돌보미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아이돌보미 자격 취소를 받은 인원도 총 16명이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8명, 아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2명,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6명 등이었다.
전주혜 의원은 "자격정지를 받았던 아이돌보미가 복귀할 경우, 문제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장치가 필요하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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