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의 편지] 청와대를 그대로 썼다면..

차형석 편집국장 2022. 10. 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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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로 넘어가면, 더 답답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496억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들어가는 돈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를 그대로 썼으면 '대통령실 이전' 전문 기자도 탄생하지 않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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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시사IN 신선영

문상현 기자는 ‘대통령실 이전’ 전문 기자입니다. 올해 3월 말에 첫 기사(‘용산 이전, 하라면 하겠지만 터무니없다’)를 쓴 이래, 지금까지 일곱 차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인터뷰했고,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이 입찰 공고부터 최종 낙찰자 결정까지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을 돌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어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각 부처 예산 자료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독자분들. 이번 커버스토리를 꼼꼼히 읽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준비 없이 대통령실을 옮기려고 하지? 처음부터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지율 까먹는 ‘주요 원인’ 아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을 졸속으로 하고,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은 나오지 않았겠지요(제777호 “3시간 만에 이뤄진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기사 참조). 지난 8월 수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의 침수 풍경을 목격하면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퇴근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질문도 나오지 않았겠지요(제780호 ‘윤석열 정부 재난 대응, 매뉴얼만 있고 책임은 없다?’ 기사 참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해 관련해 대책을 진두지휘했을 테니까요.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한다고 했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는 일도 없었겠지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의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건립 비용으로 878억원을 책정해두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바로 철회한 것은 ‘웃픈’ 코미디입니다. 청와대를 그대로 썼다면 아예 없었을 논란입니다.

돈 이야기로 넘어가면, 더 답답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496억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상현 기자에 따르면, 그 496억원은 사실상 ‘이사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들어가는 돈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문상현 기자가 내년에도 서류 보따리를 들고 사무실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그대로 썼으면 ‘대통령실 이전’ 전문 기자도 탄생하지 않았겠군요.

차형석 편집국장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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