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시동 건 대전 동구 "대청호, 미래 먹거리로"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2. 10. 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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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전 노잼도시 탈출의 답은 바로 대청호 규제 완화에 있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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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김미성 기자


대전 동구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전 노잼도시 탈출의 답은 바로 대청호 규제 완화에 있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부권 식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규제 완화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관계 기관 등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에 따르면, 대청호 지역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40년 넘게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청동 지역의 총 피해액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청장은 환경 보존을 전제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재산권부터 완화해 '대청호 규제 완화'를 단계별로 차근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는 '대청호 규제 완화'의 첫발로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와 민박업 허용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제 15조의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로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다른 시설과 동일한 200㎡ 이하로 확대를 추진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주차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를 주차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한터'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익수 수질관리과장이 17일 대청호 추동수역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미성 기자


또 대청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구역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부처,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 적기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를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청호를 둘러싼 규제 역시 과학에 근거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동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구를 중심으로 대전시와 대덕구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한 뒤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에 소재한 대청호는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훌륭한 자연 여건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TF팀 운영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개정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역량을 결집해 불가능으로 보였던 대청호 규제를 완화해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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