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소지 땐 1교시 前 반드시 제출

김유나 2022. 10.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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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보기 전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65건), '선택과목 순서 변경 등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시험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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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중 필기구는 사인펜·연필만 사용
시계는 아날로그만.. 전자식 착용 안돼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부정행위처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보기 전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208건이다. 부정행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65건), ‘선택과목 순서 변경 등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시험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5건) 순이었다.

시험시간에 휴대 가능한 필기구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뿐이다. 볼펜과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은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쉬는 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흰색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은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있다. 투명종이(기름종이)와 연습장,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쉬는 시간에만 써야 한다. 해당 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시험시간 소지 금지 물품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쉬는 시간에 봤던 공책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수 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있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으면 안 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만일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과거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전자사전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응시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둬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응시생은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봐야 하며,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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