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증여세 대상자 50%↑..거래 규제 영향

김호준 기자 2022. 10. 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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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321명으로 1년 전(9만9951명)보다 4만9370명(49.4%) 증가했다.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592명) 가운데 절반 이상(54.2%)이 부동산 증여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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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증여자산은 87% 늘어난 32.4조 원

지난해 부동산 증여세를 낸 사람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거래 규제가 시행되면서 증여를 택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9321명으로 1년 전(9만9951명)보다 4만9370명(49.4%) 증가했다.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592명) 가운데 절반 이상(54.2%)이 부동산 증여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8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7조3290억 원)과 비교해 15조587억원(86.9%)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204억 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673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가운데 18조7968억 원(77.6%) 상당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자산이었다.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으로,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10명 중 6명(59.8%)은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 재산 규모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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