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시 과태료

이찬선 기자 2022. 10.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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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년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작년 6월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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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월 임차료 30만원 초과 대상
충남도청.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내년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작년 6월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群) 지역을 제외한 8개 시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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