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자 최대 2억 무이자 융자

구윤모 2022. 10. 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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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세한 다회용기 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업체 또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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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회적기업 대상

서울시는 영세한 다회용기 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차 공고를 통해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총 4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업체 또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심사는 경영 상태와 다회용기 사업 수행 실적,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 이에 따른 성장 가능성과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된다. 지원 자금의 종류는 시설자금(최대 2억원)과 운전자금(최대 1억원)으로 나뉜다. 융자 심사 결과는 다음 달 중 안내되며 이후 은행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시 자원순환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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