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 집회서 경찰 폭행..노조원 2명 영장 기각

박예린 기자 2022. 10. 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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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23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6일째 자신들의 고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로 공사 현장의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로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0일과 21일에 민주노총에 의한 공사 중단을 규탄하는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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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서 집회 연 민주노총 조합원들

경기 안산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집회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23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다가 해산 명령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6일째 자신들의 고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로 공사 현장의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로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0일과 21일에 민주노총에 의한 공사 중단을 규탄하는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집회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장에 1∼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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