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5조여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91명 검거

이종일 2022. 10.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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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5조여원 규모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9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 등 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56)씨 등 171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191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5조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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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범죄조직 일망타진
8년간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
수익금 중 67억원 상당 추징·몰수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8년간 5조여원 규모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9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 등 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56)씨 등 171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191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5조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중국 본사 조직과 도박사이트 운영, 회원 모집 등을 하는 국내 본사 조직으로 나눠 범행했다. 국내 본사는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성인 PC방 등을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운영했다.

(자료 = 인천경찰청 제공)
중국 본사가 도박 수익금의 12.7%를 수수료로 챙겼고 국내 본사 10.3%, 총판 9.6%, 매장 8.9%, 환전·인출 조직 5%씩 수수료를 가졌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해외 서버를 이용했고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회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국내 콜센터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655억원으로 추정하고 A씨 등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 예금 등 67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은 반드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병행해 불법 사이버 도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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