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우디 버리고 도망..34시간 뒤 '졸음 운전' 했다는데

이하린 2022. 10.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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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사고를 낸 뒤 도망갔던 아우디 차주가 34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졸음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낮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아우디 차주가 34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사고와 관련해 단순 '졸음운전'이었다고 주장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후였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조경석과 화단의 철제 울타리 등이 부서졌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A씨 자택을 찾아갔으나 A씨는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휴대전화 전원 또한 꺼져 있었다.

당시 A씨의 가족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발생 34시간 만이었다.

그는 "졸다가 사고를 냈고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카드 결제 이력,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주쯤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등 인적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형량이 더 높다.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되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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