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고생 강제로 마사지 한 종교인, 10년 만에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형주기자 2022. 10.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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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치료 한다며 강제로 마사지를 한 종교인이 10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 씨(7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위계 등 추행 방조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B 씨(58·여)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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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치료 한다며 강제로 마사지를 한 종교인이 10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 씨(7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위계 등 추행 방조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B 씨(58·여)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1~2012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당시 10대 여고생이던 C 씨를 치료한다며 속옷만 입힌 채 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자신이 운영하던 종교시설에 머물던 C 씨를 A 씨에게 보내 마사지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C 씨를 때리고 밥을 먹이지 않거나 속옷만 입힌 채 밖에 세워놓는 등 학대한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겪은 성적 수치심을 잊지 못한 C 씨가 2020년 경찰에 이들을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법정에서 “C 씨 가족이 교통사고 치료를 해달라고 사정해 치료목적 마사지를 해준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도 “C 씨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 등은 C 씨와 그 가족이 종교적으로 연루돼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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