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수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형

이강 기자 2022. 10.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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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7백만 원을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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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년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7백만 원을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뒤 사이버머니를 제공 ,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에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 268억여 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사이트 운영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엄중히 처벌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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