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자전거 훔쳤다가 "CCTV 봤다" 벽보에 제자리로..1심 벌금

박현준 2022. 10.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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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놓인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제자리에 돌려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벽보를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를 걷던 중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가 놓여 있는 것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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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인 없는 자전거 들고갔다 벽보보고 반환
알고보니 시가 700만원 상당 고급 자전거
1심, 자전거 절취 범의 인정…벌금 70만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길가에 놓인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제자리에 돌려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벽보를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를 걷던 중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가 놓여 있는 것을 봤다.

A씨는 이 자전거를 현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해당 자전거는 시가 70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 B(26)씨는 자전거가 놓여있던 장소에 '자전거 훔쳐간 절도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폐쇄회로(CC)TV로 얼굴 확인했다. 전과자 되고 싶지 않다면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라는 벽보를 게시했다.

벽보를 본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같은 달 5일 밤 12시52분께 아무런 설명 없이 자전거를 갖다놓았다. 하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보고 주인을 찾아주고자 가져갔다며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행동을 절도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져갔고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자전거 절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인터넷에서 습득물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했고, 스마트폰 메모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 초안을 작성했다고 해도 이를 외부에 표시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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