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서욱·김홍희 구속 당연..일벌백계해야"

유선준 2022. 10.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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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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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는 더 엄격한 시간이 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됐다.

이래진씨는 이들을 향해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 책임져야 할 중대한 자리는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함에도, 간첩죄라는 엄청난 범죄로 둔갑시켜 발표해 저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구속이 당연하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더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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