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신고' 필로폰 투약 남성 징역 1년

이예린 기자 2022. 10.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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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신고로 필로폰·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검거돼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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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연합뉴스 제공

동종 범죄 3차례 처벌 전력

어머니의 신고로 필로폰·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검거돼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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