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압수 마약, 사건 끝나면 여기로 넘겨 처리한다

2022. 10. 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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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썼던 몰수 마약류를 지자체에 인계하고 지자체는 인수한 마약을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소각, 이외에도 가수분해법이나 희석법 등을 사용해 어떻게든 압수한 마약을 마약이 아닌 물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몰수 마약은 여러 손을 거치는 만큼 중간에 유출될 수 있어 모든 과정은 아주 엄격한 규정과 절차 하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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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마약사범이 늘면 그만큼 압수된 마약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마약들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될까요?

수사 과정이나 세관 통과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은 일단 검찰로 넘겨집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마약은 아무 데나 두면 안 되겠죠.

규정이 꽤 까다로운데, 일단 보관 책임자가 일하는 사무실 안이나 전용 창고에 있는 보관함에 둬야 합니다.

이 보관함은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없어야 하고 이중 잠금장치에 철제로 돼 있어야 합니다.

부패가 우려될 경우 건조해서 보관하거나 기화하는 마약류는 이중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마약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를 처리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시·도지사, 즉 지자체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썼던 몰수 마약류를 지자체에 인계하고 지자체는 인수한 마약을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고 검사로부터 사건 종결 사실을 통보받으면 그때부터 지자체는 이 마약류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소각, 이외에도 가수분해법이나 희석법 등을 사용해 어떻게든 압수한 마약을 마약이 아닌 물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폐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m 이상 땅속에 파묻어버리거나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는 방법 등을 씁니다.

몰수 마약은 여러 손을 거치는 만큼 중간에 유출될 수 있어 모든 과정은 아주 엄격한 규정과 절차 하에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병원과 동물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 약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월 복지위 국감 당시) : 제가 암 환자 약을 받았는데요, 이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우리 주변의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압수한 마약은 어디로 갈까?…몰수 마약의 험난한 여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37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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