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3분의 1이 외국계..보조금 수조 원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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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외국 기업들이 수조 원씩 가져가면서 기술을 독점하는 구조라 정작 우리 산업 발전에 실속을 못 챙기고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은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 보조금 예상 수익을 제출한 외국 회사 7곳만 따져봐도 해마다 최소 2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이 외국 회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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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외국 기업들이 수조 원씩 가져가면서 기술을 독점하는 구조라 정작 우리 산업 발전에 실속을 못 챙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 오는 2026년부터 20년간 해상풍력발전이 계획돼 있는 곳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는 전력 생산량에 맞춰 REC, 즉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회사의 20년간 예상 전기 판매 수익은 3조 3천억 원, 여기에 더해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액수만 전기 판매 수익의 70%가량인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호주, 프랑스 기업이 뛰어든 여수나 영국과 덴마크 기업이 사업권을 따낸 울산은, 앞으로 5년 동안 보조금 수익이 전기 판매 수익보다 오히려 2배에서 4배나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중 외국 회사는 전체 64개 사업권 가운데 20곳,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94조 원 중 52조 원으로 55%에 달합니다.
보조금 기준은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 보조금 예상 수익을 제출한 외국 회사 7곳만 따져봐도 해마다 최소 2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이 외국 회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바로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서 마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외국 회사들에게는 국내 사업체의 설비 부품 사용이나 기술 이전 의무를 규정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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