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비 '靑 공연 허가 꼼수'.."특혜성 부칙 적용"

손서영 2022. 10. 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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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한복 화보 촬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화재청이 이번엔 유명 가수의 공연 같은 상업적 행사에 청와대를 빌려주면서 '특혜성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리 행위를 막겠다며 '청와대 관람 규정'을 만들었는데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늦추는 꼼수를 부렸단 지적이 나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 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진행된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첫 대규모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실황과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예능 다큐멘터리는 유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지난 14일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공연이 상업적 행사였던 셈입니다.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수 '비'의 공연은 규정이 제정되고 사흘 뒤인 10일에서야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예외 조항을 두면서 결국 청와대 대관은 성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

17일로 예정된 공연 촬영을 위해 '맞춤형 부칙'을 넣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의 청와대 공연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논의됐던 거여서 문화재청이 결국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6월 12일) 시행을 하면서 넷플릭스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기 때문에 6월 20일 이후에 적용한다, 촬영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공연 촬영을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를 사전 답사하고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도 논란입니다.

[비/가수/지난 5월 25일 :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일단 대통령 집무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의미니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며 "해당 촬영 건이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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