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개발에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판결

안순혁 2022. 10. 21.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축물 중 6만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했고 항소심 판결이 20일 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기부채납 면적 409.28㎡ 증가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축물 중 6만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 토지 1만6878.9㎡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했고 항소심 판결이 20일 열렸다.

1심은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내려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1심에서 받은 6만5465.00㎡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만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면서 기부채납 면적도 409.28㎡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