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尹탄핵' 중고생 촛불집회..국힘 "통진당 출신이 주도"
"교복입고 탄핵 촛불 들자"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단체
수년전 이적행위 강제 해산됐던
통진당 출신 인사가 이끄는 단체
21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란 이름의 단체가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하겠다며,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홍보포스터가 유포됐다"고 말했다. 이거 양 대변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이스피싱'범죄와 다를바 없다"며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아니라 20대 최 모씨이며, 언론에 따르면 최 씨는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드레스코드는'교복'이며 준비물은 '깔고 앉을 공책'이라고 했다. 양 대변인은 "주최측이 청소년들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 하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이들 단체는 작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시위는 북한의 대외 선전 채널 등에서 '남조선의 중고등학생들도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양 대변인은 "통진당에서 이름만 바꿔 대한민국의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촛불집회를 빙자해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선동하려고 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반헌법,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구성원들이 북한의 도발에 호응해 주요 기간 시설을 공격하는 모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 선동이 인정돼 해산됐다. 양 대변인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돼 있다.
양 대변인은 "이 단체가 이끄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는 통진당이 못 이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관계 당국은 해당 집회의 주최단체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른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포스터가 공개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 기관이 아니며, 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활동이라도 정치집회 등은 봉사활동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또 해당 포스터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다음달 초에 예정된 것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면서도 "다른 시민 피해주지 않도록 법과 질서 준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더욱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오후 집회대책회의를 열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진보 보수 단체서 최대 15만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인근에 예정돼 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北아킬레스건 `인권` 건드리는 韓
- 민주당, 결국 `감사완박법`도 발의
- 게임, 폰으로 하고 유튜브로 보고…사라지는 PC방
- 경찰, `카카오 먹통` SK C&C 판교캠 압수수색
- 김용 정치자금 수수 묻자…이재명 "정치후원금으로 받은지는 나도 알 수 없어"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