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200억대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을 것"

2022. 10.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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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에 대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박수홍 측, 친형 박 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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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에 대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수홍 측은 최근 10년동안 횡령한 금액만도 11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확인한 횡령금액은 총 61억 7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박수홍 측, 친형 박 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의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다. 금액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친형 박 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이 외에도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수홍 친형 가족이 박수홍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가입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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