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역 폭행' 여성, 이번엔 차 막고 운전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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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번에는 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때렸다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8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 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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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번에는 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때렸다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8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 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에도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수유역 인근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 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수유역 폭행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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