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 확약서' 폐기되나..환경부 "사적 계약일뿐"[국감 2022]
환경부가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확약서’가 ‘사적 계약’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요 쟁점인 상부 정류장 위치 변경, 풍속 측정 자료 대체, 산양 조사에서 카메라 조사 제외 등 특혜에 가까운 내용들은 대부분 백지화되거나 재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확약서)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확약서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 당사자인 원주청장으로 하여금 강원도, 양양군과 재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확약서는 원주청과 양양군, 강원도 등이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지난 6월말 작성한 문서다. 이 확약서에는 안전상 가장 중요한 풍속 측정 지점을 케이블카 설치 지점이 아닌 수㎞ 떨어진 중청봉 대피소에서 측정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요 쟁점 중 하나인 상부 정류장 위치를 사업자가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내용과 멸종위기 포유류 산양 조사에서 무인카메라 조사를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모두 사업자인 양양군의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확약서가 공개된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도 아닌 확약서를 통해 무리하게 케이블카 허가를 내주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지난 4일 이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이 확약서를 공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근거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확약서에 대해 “조사 방법과 내용을 후퇴시킨 사적계약서를 써준다는건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30년 동안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받은 법률자문의견에 따르면 ‘확약서는 각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것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확약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 어떤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적계약으로 만들어진 확약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확약서)는 사업자가 이행해야할 의무를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나서서 대신해주겠다고 사적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환경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확약서가 사적 계약이라고 인정하고, “재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 확약서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확약서 논란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이르면 이달 안에 환경부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확약서와 관련해 거짓 답변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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