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시급..방사능 검출돼도 대응 매뉴얼 없어"

이영애 기자 2022. 10.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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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220일이 지나면 제주도, 400일 지나면 서해 전 지역으로 퍼진다는 결과가 있지만 원안위는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계획만 있을뿐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행동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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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1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220일이 지나면 제주도, 400일 지나면 서해 전 지역으로 퍼진다는 결과가 있지만 원안위는 오염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계획만 있을뿐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행동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해수 방사능 감시망 중 1년에 최대 16번까지 고장이 난 사례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다"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국내 공공시설과 식수를 관리하는 기준치는 1mSv(밀리시버트)인 반면 일본은 20mSv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오염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해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방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원전 안전성과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3·4호기 정지 기준 해수온도를 3.3도 높였는데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후변화로 기온이 계속 올라갈텐데 근본적 조치 없이 기준만 계속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원안위는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정지기준 해수온도를 기존 31.6도에서 34.9도로 3.3도 높이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검수품목에서 재고자재에 대해 보유할 의무가 있지만 전체 품목 중 44%가 정수에 미달하고 그중 90%는 아예 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할 디젤 발전기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한수원은 '원전 작동을 중단하면 된다'는 터무니 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외부 운송 사고 보험금 상한액이 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자동차 보험금도 상한액이 10억원인데 반해 사용후핵연료 외부 이송 시 보험금 상한액이 35년간 2억원이었다"며 "게다가 그간 이송 시 블랙박스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외부 운송 사고 보험금 상한액은 미국 18조4000억원, 프랑스·독일 1095억원 일본 236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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