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보수 편향 의혹 보도' MBC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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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에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오늘(21일)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선고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고, MB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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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에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오늘(21일)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선고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고, MB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 포털에서 보수 언론이 52.2%, 뉴스통신 3사 21.1%, 중도언론·진보언론·지상파 방송사 등이 25.6%를 각각 차지한다며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 편향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버는 매체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요소가 없다며,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추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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