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제빵공장 사망' 유족, SPL 고소

이소정 기자 2022. 10.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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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가족이 21일 SPL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윤여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오빛나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용부 경기지청에 SPL과 SPL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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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가족이 21일 SPL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윤여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오빛나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용부 경기지청에 SPL과 SPL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평택경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혼합기 덮개 미설치 ▲자동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 ▲2인 1조 근무 미준수 ▲안전교육 등 위험 방지 조치 소홀 등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SPC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0.20 서울=뉴시스
고소장에는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SPC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유족들은 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경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혼합기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유족들은 전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A 씨의 시신을 천안추모공원에 안치했다.

한편 전날 오후 4시 55분부터 경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평택 SPL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50분경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매뉴얼 등 전반적인 수사 사안에 관한 서류와 디지털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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