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상공 불법 드론 10대 중 6대는 조종자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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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이 136건에 달했지만 절반 이상은 조종자를 찾을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136건 중 조종자를 파악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경우는 87건으로 전체의 63.9%였으며 조종자가 적발된 건수는 4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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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이 136건에 달했지만 절반 이상은 조종자를 찾을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이 136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울원전이 30건, 한빛원전이 7건이었다.
항공안전법 제78조에 의해 원전 주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불법 드론의 경우 한수원이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의 드론 탐색 및 조종자 수색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된 후 국토부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136건 중 조종자를 파악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경우는 87건으로 전체의 63.9%였으며 조종자가 적발된 건수는 49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드론이 출현한 고리원전은 올해 2월부터 드론 탐지장비인 무선주파수(RF) 스캐너 등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원안위는 나머지 4개 원전에도 2023년 9월까지 RF 스캐너를 도입할 계획이다.
RF 스캐너 등 드론 탐지 장비 도입을 위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증가했지만 드론 조종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다수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되는 실정이다.
하 의원은 "원전은 전체 전력 공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라며 "원안위·한수원이 경찰 및 국토부와 협업해 효율적인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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