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 완화,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김노향 기자 2022. 10. 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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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면제가 예상됐던 9만3000여명은 올 연말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4억원이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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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여당이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던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를 재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면제가 예상됐던 9만3000여명은 올 연말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법령에 따라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1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한선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 가액비율 80%를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4억원이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에 환급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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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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