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엄민재 기자 2022. 10.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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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천7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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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천7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어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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