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모아타운 26곳 선정..강남 일원동은 추가 논의후 발표

배규민 기자 2022.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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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주민 반대 등에 탈락, 27일 권리산정기준일 산정·고시

서울시가 지난 6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서초·강남구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대상지에서 빠졌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강남구 일원동 2개소는 선정 여부를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취약·상습침수지역 등 최우선 고려…내년 하반기 모아타운 순차 지정
서울시는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로 늘어났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시가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에 전달한 후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진다.
강남구 대청마을 2개소, 형평성 등 추가 논의 후 발표
26곳에 포함되지 못한 신청 규모 2만㎡ 미만인 4개소는 공공지원에서는 제외되지만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용을 포함해 통합심의를 동시에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663-686 일원)는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아파트가 제한된 곳으로 당초 사업 취지와 타 완료 지역과의 형평성,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 등 7개소는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이 탈락 이유로 작용했다. 향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차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떨어진 사업지도 10월27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또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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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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