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
사업자 폐기물부담금 인상도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2021년 대비 20%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한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량을 줄임과 동시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해양·토양 등 자연환경으로 폐플라스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본격화될 탈플라스틱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포장재,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 잠정적으로 492만t으로 집계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393만t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함으로써 소비량, 폐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바이오매스,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식품 매장·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폐기물부담금은 ㎏당 75~150원으로 유럽연합(1075원)은 물론 영국(267원)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업체에 다회용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도 의무화한다. 자연환경에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 실명제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농촌지역의 영농 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수거 보상금을 ㎏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 불법 소각 또는 방치하면 공익직불금을 5% 감액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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