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신청 내고 골프장 갔다..과기부 산하 직원들 근무 불량 심각"

최정석 기자 2022. 10. 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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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직원 근태현황(2021년~2022년 9월)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의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를 대조한 결과,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치거나 허위출장, 휴가 신청하고 골프치는 등 124건에 달하는 근태 불량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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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근무 중 무단 골프 등 근무 불량 124건
골프장 자료 사진.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뒤 골프를 치거나, 퇴직자가 재직 당시 쓰던 골프장 회원카드를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직원 근태현황(2021년~2022년 9월)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의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를 대조한 결과,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치거나 허위출장, 휴가 신청하고 골프치는 등 124건에 달하는 근태 불량 행위가 드러났다.

124건은 각각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 뒤 재직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사용해 할인 받은 사례 69건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 사례 7건 등이었다.

일례로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씨는 평일 오전 병원에서 강직척수염, 추간판전위 진단서를 받아 당일 병가를 신청한 뒤, 오후에 골프를 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3명은 오전 근무가 끝난 뒤 오후에 육아휴가를 신청해놓고 골프를 치러 갔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내고 골프를 친 직원도 있었다.

이밖에 늦은 시간까지 골프를 치고 야근을 신청해 수당을 챙기거나, 근무시간 중 배우자와 골프장에 간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골프를 치러가면서 병원, 가사, 개인사정 등을 외출, 조퇴사유로 허위 기재했다. 이는 국가 공무원 근무 지침 위반이다.

김 의원은 직원들 일탈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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